김학의 사건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충주지검장)은 이날 검찰과거사위에서 권고한 사건과 관련하여 1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김 전 차관의 주거지와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사무실, 경찰청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
수사단이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김 전 차관 등 조만간 관련자 소환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수사를 권고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인 2013년 3월 인사검증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내사를 방해한 혐의로 당시 청와대 곽상도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 민정비서관의 수사를 권고했다.
수사단은 우선 검찰과거사위가 재수사를 권고한 뇌물 혐의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성범죄 혐의와 박근혜 정부 개입 등 외압 의혹 등을 전방위로 수사할 전망이다. 수사단은 검찰과거사위의 조사 실무를 맡은 대검 진상조사단과 달리 강제수사권이 있는 만큼 혐의에 따라 수사 범위와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