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이다] "올해는 절반만 내세요!"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

입력 2019-04-04 16:07 수정 2019-04-0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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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결혼 4년 차 김소유 씨 부부는 올해 드디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게 됐다. 신혼부부 맞춤형 대출 상품으로 대출을 받고, 나머지는 그간 모은 적금과 부모님의 도움을 조금 받아 아파트 분양대금을 완납했다. 이사 비용과 관리비 선수금을 내고 이제 한숨을 돌리는가 싶었는데, 취득세가 남았다.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의 주택(85㎡ 이하 기준)이라면 취득가액의 1.1%, 6억 초과~9억 원 이하까지는 2.2%, 그리고 9억 원 초과는 3.3%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경기도 모처에 4억 원, 전용면적 59㎡ 아파트를 구입한 김소유 부부는 1.1%인 440만 원 정도를 취득세로 내야 하지만,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50% 감면 제도' 혜택을 톡톡히 누렸다. 부부는 220만 원의 취득세만 내고 주택을 소유하게 됐다.

정부는 2019년 1년간 한시적으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에게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

자격 요건은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외벌이 5000만 원) 이하이며,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부부가 취득가액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의 50%만 내면 된다.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와 요건에 부합한 재혼 가정도 가능하다.

현재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도 올해 안으로 입주(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국토부)
(자료제공=국토부)

적용 범위는 무허가 건물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 기존주택과 신규분양주택 모두 감면 대상이다.

신청 방법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필요 서류를 준비 후,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면 된다.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신혼부부 주택 감면신청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실증명원, 주민등록증 초본, 혼인관계증명서(혼인 예정인 경우 결혼청첩장, 예식장계약서), 매매계약서 사본 등 주택 소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소득금액증명원은 민원24 홈페이지나 홈택스에 신청하면 발급 가능하다. 단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위택스에서 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해당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뒤 3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 또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감면받았던 취득세 혜택을 다시 추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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