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4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고용위기지역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지정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따라 군산, 울산 동구, 거제시, 통영시, 창원 진해구, 고성군은 2020년 4월 4일까지, 전남 목포시·영암군은 2020년 5월 3일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에 사업주 지원, 노동자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했다. 올해 2월까지 위기지역에 1316억 원, 약 13만 명을 지원했다. 지원금은 고용유지지원 252억 원, 사업주 직업훈련 102억 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50억 원, 군산시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신규 설치 등에 쓰였다.
고용위기지역에는 기존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은 각 자치단체가 지정 기간 연정 신청서를 제출해 진행했다. 고용위기지역은 해당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면 지방 고용노동 관서에서 실태조사를 벌인 뒤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업부와 고용·산업·지역 전문가들로 구성된 현장실사단을 꾸려 위기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 실사단은 고용위기지역 경제의 실질적 회복을 위해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용부는 "지역의 주력산업인 조선업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도 관련 사업체 폐업과 주요 생산인력인 청년층의 유출이 회복되지 않았고, 음식·숙박업 역시 원룸 공실률 증가, 음식점 폐업 등 아직 침체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