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암페타민 유사 신종물질 2종 임시마약류 지정

입력 2019-04-05 10: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 3-FEA과 4-FEA을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하는 3-FEA과 4-FEA은 암페타민과 구조가 유사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매우 강한 행복감과 흥분, 심박수 상승 등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을 나타낸다. 일본에서는 최근 판매·소지 등 금지 물질로 지정됐다.

식약처는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 총 190종을 지정, 이중 THF-F 등 96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는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 아이, 잘 발달하고 있을까?…서울시 ‘영유아 무료 발달검사’ 받으려면 [경제한줌]
  •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첫 변론...“합의 희망” vs “그럴 상황 아냐”
  • 탄핵 선고 앞둔 헌재, 이웃들은 모두 짐 쌌다 [해시태그]
  • “매매 꺾여도 전세는 여전”…토허제 열흘, 강남 전세 신고가 행진
  • '폭싹 속았수다'서 불쑥 나온 '오나타', '○텔라'…그 시절 그 차량 [셀럽의카]
  • 탄핵선고 하루 앞으로...尹 선고 '불출석', 대통령실은 '차분'
  • 트럼프, 한국에 26% 상호관세 발표...FTA 체결국 중 최악
  • 발매일ㆍ사양ㆍ게임까지 공개…'닌텐도 스위치 2'의 미래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1,573,000
    • -5.54%
    • 이더리움
    • 2,633,000
    • -6.63%
    • 비트코인 캐시
    • 436,900
    • -4.96%
    • 리플
    • 2,981
    • -6.64%
    • 솔라나
    • 169,000
    • -12.71%
    • 에이다
    • 932
    • -8.63%
    • 이오스
    • 1,211
    • -2.1%
    • 트론
    • 348
    • -0.85%
    • 스텔라루멘
    • 378
    • -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44,430
    • -6.86%
    • 체인링크
    • 18,530
    • -10.4%
    • 샌드박스
    • 384
    • -5.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