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회, 약관ㆍ전자금융 관련 법률교육 실시

입력 2019-04-0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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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는 15일부터 17일까지 여신금융교육연수원에서 법률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비롯해 약관, 자동차 관리, 전자금 융에 관한 법규 지식을 알리고, 문제해결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돕는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핀테크 활성화로 전자 금융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제도의 법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과목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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