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응조직 설치, 범정부 차원 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 훈령’이 발령됐다.
법무부는 5일 대통령 훈령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국제투자분쟁 훈령)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국제투자분쟁(ISDS)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투자 유치국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통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진행 중인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 이외에 엘리엇 사건 등 최근 한국을 상대로 다수의 국제투자분쟁 사건이 제기되면서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훈령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법무부에 설치해 국제투자분쟁 대응전략 수립, 예방 활동 및 교육,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필요한 경우 법무부 장관, 관계부처 장관 또는 국무조정실장이 국제투자분쟁 관계부처회의를 소집해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련기관은 국제투자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분쟁 개시 의사를 통보받은 경우 신속하게 대응단에 통보하고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제투자분쟁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국제투자분쟁의 대응 과정 중 관계부처 간 업무분담, 증거조사·수집, 법률자문·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범정부차원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