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공과금자동납부기서 자동이체 신청

입력 2008-07-1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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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오는 11일부터 공과금자동납부기를 통해 지로요금 자동이체 서비스를 금융권 최초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공과금 자동납부기를 통해 공과금을 납부시 표준 OCR, 일반 OCR 등 자동이체가 가능한 이용기관을 고객에게 알려주어 고객이 직접 납부기를 통해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서비스다.

이용 대상은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이며, 자동이체가 가능한 이용기관은 현재 약 40개 정도다.

신한은행 고객지원부 이완두 부부장은 "이번 서비스로 자동이체를 신청하고자 하는 고객은 창구에서 기다리지 않고 자동이체를 직접 신청할 수 있어 기다리는 시간을 덜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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