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치킨,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허위 보도에 언중위ㆍ민형사 소송 진행

입력 2019-04-0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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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치킨은 올레산 함량 과장 의혹 보도와 관련해 손해배상청구, 허위사실 적시 출판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bhc치킨은 공식 입장을 내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기업을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폄하한 기사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강행한다"며 "앞서 튀김기름 2.2배 폭리 증거 나왔다는 보도에 대해 검찰 무혐의 결과 및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올레산 함량이 문제없다는 사실적 근거 자료와 입장을 전달하며 보도 내용 반영을 요청했지만 어떠한 후속조치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bhc치킨은 지난달 22일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한 동시에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기 위해 지난달 26일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bhc치킨은 "이같은 상황에서 4일 또 튀김기름 올레산 함량 과장해 소비자 기만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며 "이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다분히 악의적 보복 행위로 판단돼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형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hc치킨에 따르면 해당 매체에서 2017년부터 총 19건의 부정적인 내용이 보도됐다. 2017년 10월17일에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폭리 보도에 대해 관련 내용을 제보한 가맹점주들에게 확인한 결과 bhc제품과 일반 해바라기유를 직접 비교하는 오류가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직접 오류를 인정한 바 있다.

bhc치킨은 "동일한 사안으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의도적 오보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올레산 함량 80% 미달이라는 주장과 허위 과장광고라는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주장으로 bhc 브랜드 이미지 훼손뿐만 아니라 가맹점주의 매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 보도의 자유를 지지하며 사실을 근거로 한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가맹점과의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을 해왔듯이 앞으로도 가맹점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더욱더 올바른 성장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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