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산불 피해지역 내 농림어업인‧중소기업 등의 금융 애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정책금융기관은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서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연장(최대 1년)을 지원한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은 농어업인ㆍ농림수산단체에 대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100%(전액보증), 보증료율은 0.3~1%에서 고정보증료율 0.1%로 우대한다. 보증 한도는 최대 3억 원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 피해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보증 비율은 85%에서 90%로, 보증료율은 0.5~3.0%에서 고정보증료율 0.1%로 우대한다. 운전자금은 최대 5억 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다.
지원 절차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 또는 ‘재난(재해)피해 확인’을 받은 후 보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민간금융회사도 발 벗고 나섰다.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기업 및 개인에 대해 금융지원을 한다.
은행 및 상호금융기관은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 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유예(또는 분할상환) 및 만기연장을 해 준다.
보험사는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보험금 조기 지원한다. 또한 심각한 화재 피해를 본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 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한다. 피해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청 24시간 이내 대출을 한다.
금감원은 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사고의 상담과 신속한 피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