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임세원법’ 등 119개 법안·안건 국회 통과

입력 2019-04-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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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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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에 대한 폭행을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임세원법’, 국회의 법안심사를 정례화하는 ‘일하는 국회법’ 등 110건의 법안을 비롯한 119개 안건이 5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을 대거 상정해 의결했다. 3월 임시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임세원법)은 지난해 12월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환자의 흉기에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상해·중상해·사망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내용이 골자다.

의료인이 직무 중 폭행으로 사망하면 가해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상해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가해자는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7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3~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다른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일부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해당 개정안의 핵심이다.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내 각 상임위가 매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도록 정례화 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상임위의 법안심사를 정례화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난해 8월 이같은 법률 개정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안했다.

국민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하는 현재의 제도는 유지하되 일정 기간,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전자문서로 청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입학사정관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일명 ‘상피제법’(고등교육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대입정책 사전예고제 기간을 기존 3년 6개월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대입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 장관이 대입 정책을 변경할 경우 대상이 되는 첫 입학 연도의 4년 전에 정책을 공표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회는 △임기를 마친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직과 진급 기회를 주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 △6·25전쟁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고도 훈장을 전달받지 못한 5만5748명에게 훈장을 전달하기 위한 법률안 등을 본회의에서 함께 의결했다.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할 올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1조389억 원으로 정한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도 가결됐다. 비준안에 따르면 올해 지급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 9602억 원에서 8.2%(787억원) 인상한 1조389억 원으로 전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약 절반 수준이다.

이 밖에 ‘일본 초등 교과서 검정 시정 촉구 결의안’도 의결됐다. 결의안은 지난달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초등 교과서를 검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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