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언·성희롱 간부 해임 처분 정당”

입력 2019-04-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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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과 성희롱을 일삼은 근로복지공단 중간 관리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전 근로복지공단 부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근무하면서 △힘희롱 등 괴롭힘 행위 및 부당한 업무지시 △성희롱 행위 △직원 보복 및 사업장 질서유지 권한 행사 저해행위 △인격권 침해 및 조직분위기 저해행위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 징계를 받았다. A씨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불복 절차를 밟았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기각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 대부분은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며 “이 사건 해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주로 직급이 낮은 신입이나 여성 직원들,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을 상대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는 등 괴롭힘 행위를 해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들은 1년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반복적으로 이어졌고, 특정 직원을 상대로 계속되다가 다시 다른 직원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등 의도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직원들을 상대로 용서를 구하거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비위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했다”며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직위에 걸맞은 수준의 책임과 능력을 보일 수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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