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셀바스AI 상폐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입력 2019-04-0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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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셀바스AI는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5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셀바스AI는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으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관련 안내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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