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서울역ㆍ영등포역사 몸값 오르나

입력 2019-04-0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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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한 최대 20년으로 연장...제한적 재임대 가능성 높아져

▲롯데백화점 영등포역사점 외관.(사진제공=롯데쇼핑)
▲롯데백화점 영등포역사점 외관.(사진제공=롯데쇼핑)

최대 10년으로 제한된 사용 기한을 최대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역사와 영등포역사를 운영하기 위한 유통업체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에서 의결됐다.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임종성 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인이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유 재산의 사용 허가를 기존 10년에서 최대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커졌다. 제한적으로 전대(재임대)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은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안의 본회 통과를 전제로 한다. 현재 기재위에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서울역사와 영등포역사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7년 서울역사와 영등포역사에 대해서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철도공단은 입점 브랜드와 소상공인의 생계 등을 고려해 사업자 측과 2년 임시 사용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말 만기로 롯데백화점 영등포점과 롯데마트 서울역점의 영업은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기존에는 최장 10년에 불과한 짧은 운영 기간 탓에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가 영등포역사와 서울역사를 계속해 운영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았다. 하지만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들의 몸값이 치솟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영등포역사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롯데쇼핑을 비롯해 신세계백화점과 AK플라자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4월 말 서울역사와 영등포역사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서 역사를 차지하기 위한 유통업체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특히 영등포역사의 경우 특정 업체가 태스크포스(TF)팀까지 꾸려 뛰어들 정도로 적극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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