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지역 주민의 생계안정과 복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낮 12시 25분 강원도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이 지역들에는 범정부적인 인적·물적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으로 피해 복구와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고성군 산불 발생지역 현장 점검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제2차 강원도 산불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수습 과정에서 주민의 생계안정 비용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비용에 대해 국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정은 문재인 정부 들어 6번째다. 재작년 7월 수해를 겪은 충북 청주·괴산과 충남 천안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지진피해를 겪은 포항, 작년 7월 호우 피해를 본 전남 보성읍·회천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또 작년 9월 호우 피해를 겪은 전남 완도·경남 함양·경기 연천 등이, 같은 해 10월 태풍 피해를 본 경북 영덕군·전남 완도군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한편 마지막까지 주불이 남았던 인제도 현재 진화가 이뤄져 잔불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4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강원 산불 피해면적은 고성·속초 250㏊, 강릉·동해 250㏊, 인제 30㏊ 등 축구장 면적(7140㎡) 742배의 산림에 해당하는 총 580㏊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