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투데이DB)
해수부는 항만보안 강화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교대근무자 충원을 위해 ‘2019년도 제1회 청원경찰 정기채용시험’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방해양수산청과 국립수산과학원 등 소속기관별로 이달 22일부터 26일까지 원서를 접수받고 이후 체력시험, 필기시험, 면접을 거쳐 7월중 임용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올해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정을 통해 체력시험과 필기시험을 포함한 4단계 선발절차를 마련해 채용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필기시험은 ‘청원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제1과목)’,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법률(제2과목)’에 대해 실시하며 체력시험은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중 3과목에 대해 실시한다.관련 뉴스
류종영 항만운영과장은 “신규 인력의 충원으로 청원경찰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항만보안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