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혜택 줄자 다주택자, 임대사업 등록 '줄고', 증여 ‘사상 최대’

입력 2019-04-0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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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급증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추이가 관련 혜택이 줄면서 올들어 크게 꺾이는 모양새다. 반면 다주택자들의 증여는 급증하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 동안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5111명으로 전달의 6543명 대비 2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신규 등록 기준으로 2017년 11월 이후 1년3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9·13대책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이 대폭 줄고 신규로 주택을 구입해 임대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하는 등 혜택이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달 임대등록 건수도 설 연휴가 끼어있던 2월과 비슷하거나 소폭 늘어나는데 그칠 전망이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감소세를 보이는 곳도 적지 않다.

강동구의 지난달 신규 임대등록 건수는 86건으로 지난 해 1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고 마포구와 용산구도 지난달 25일 현재 신규 등록 건수가 각각 55건, 33건으로 지난달 등록 건수가 지난해 1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당초 전문가들은 올해 단독·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급등하면서 보유세 부담으로 일부 다주택자들이 이달 30일 공시가격 확정 공시 전까지 임대등록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두드러진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증여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분위기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이뤄진 건축물 증여 건수는 전년 대비 20.9% 증가한 13만524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주택의 증여는 전국적으로 11만1863건이 신고돼 2017년(8만9312건)보다 25.3% 늘었다.

특히 서울의 주택 증여 건수는 2만4765건으로, 2017년(1만4860건) 대비 66.7% 증가했다.

부동산 증여는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게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1∼2월까지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는 총 1만8278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1만7581건)에 비해서도 늘었다.

이처럼 증여가 급증하면서 미성년자 증여 등 변칙 편법 증여에 대한 검증 요구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 검증 등을 통해 편법 증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현재 임대의무기간 내 '무단 양도'를 하는 경우에 대해선 과태료를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과태료 부담에 임대사업장 현황 등 각종 신고 의무도 많아서인지 최근엔 임대등록 문의보다는 기존 등록자들이 취소 가능 여부를 알아보려는 문의가 더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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