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오후ㆍ야간반 도입 ‘맞춤형 보육 폐지’…“전업 주부도 늦게까지”

입력 2019-04-0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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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대우 어린이집 아동들(사진제공=포스코대우)
▲포스코대우 어린이집 아동들(사진제공=포스코대우)

새로운 어린이집 운영체계 도입으로 맞벌이, 외벌이 가정 상관없이 모든 실수요자가 추가보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이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중보육으로 구분해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아동에게 7~8시간의 '기본보육시간(오전 9시~오후 4시 또는 5시)'을 보장하고, 그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4~5시간의 '연장 보육시간'을 보장한다. 오후 4~5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오후반을, 오후 10시까지는 야간반을 운영하는 등 별도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보육교사의 근무 형태도 달라진다. 담임 보육교사는 기본보육 시간에만 아이를 담당하고 연장 보육시간에는 별도 전담 보육교사가 배치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정부와 학부모,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육 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8월 7일 제시한 어린이집 운영 체계 개편 방안을 반영한 내용이다.

현행 맞춤형 보육제도에서는 맞벌이 가정 자녀는 종일반(12시간), 외벌이 가정 자녀는 맞춤반(6시간)을 이용한다. 만 0~2세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맡길 시 맞벌이 등만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고, 전업주부의 아이는 하루 최대 6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었다. 긴급보육바우처를 쓰면 정해진 시간 이상 아이를 맡길 수도 있으나 매달 최대 15시간까지만 가능해 맞벌이와 외벌이 부모 사이 갈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새로운 보육체계를 전면 시행하려면 별도 예산이 확보돼야 하고 연장반 전담 보조교사 3만8000명을 뽑아야 한다.

정부는 올해 시범 사업을 벌이고 실제 연장 보육시간을 원하는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등 구체화할 방침이다.

▲어린이집 운영체계 개편 방안 주요 내용.(연합뉴스)
▲어린이집 운영체계 개편 방안 주요 내용.(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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