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 이어 LGU+도 '무늬만 5G 무제한'… 요금제 논란

입력 2019-04-08 09:32 수정 2019-04-0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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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연속 하루 50GB 사용시 이용제한 가능…약관에만 적시한채 홈피 비공개

(사진출처=LG유플러스)
(사진출처=LG유플러스)

KT에 이어 LG유플러스도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에 사용량을 제한 조항을 포함 한 것으로 확인됐다. 요금제를 설명하는 홈페이지에는 공개하지 않은 채 약관에 해당 조항을 숨겨 꼼수를 썼다는 지적이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LG유플러스는 월 8만5000원과 9만5000원의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 2종을 출시했다. LG유플러스는 6월 말까지 가입하는 고객에게 24개월간 속도 제한 없는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LG유플러스 5G 이동전화 이용약관 중 5G 요금제 11항에는 '2일 연속으로 일 50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해지 또는 데이터 속도제어, 차단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다. 154페이지짜리 약관에 한줄만 포함한 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초고화질(UHD) 영상과 가상현실(VR) 등 5G 핵심 콘텐츠의 데이터 소모량이 시간당 10∼15GB 수준이어서 2시간 분량 콘텐츠 2편을 이틀 연속 시청하면 '일 50GB 제한'에 걸려 5G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이틀 동안 8시간 동영상을 볼 경우 속도제한에 걸려 완전 무제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앞서 KT도 홈페이지의 '데이터 FUP'(공정사용정책) 조항에 '이틀 연속 일 53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2G 속도인 1Mbps(초당 메가비트)로 데이터 속도제어를 적용하고 이용 제한, 차단 또는 해지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논란이 일었다.

다만, LG유플러스는 KT와 달리 홈페이지나 언론 보도자료에 FUP를 안내하면서 '일 50GB 제한'을 공개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와 허위 광고 의혹까지 휩싸였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이통사들이 요금제별로 데이터, 음성 또는 문자 사용에 일부 제한을 두고도 'OO무제한'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데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표현을 변경하고 소비자에게 보상토록 한 적 있다. 게다가 LG유플러스는 일 50GB 초과 시 제어 속도나 차단 범위 등도 명확히 고지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 혼선이 초래될 수 있다. 통신사 약관에는 '가입 과정에서 고객에게 부가서비스와 요금제 등 주요 내용을 명확히 고지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다.

요금제 등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않으면 '불완전 판매'로 규정돼 구매 14일 이내 무조건 환불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곧바로 이용을 차단하지 않고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해 상업용으로 쓸 경우에만 차단할 것"이라며 "CCTV 연결, M2M 등 과부하를 유발하는 상업적 사용 시에만 데이터를 차단할 수 있으며, 이는 모든 고객에게 고품질 네트워크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봐달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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