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별세] 관련 재판·수사 '모두 중단'…그외 가족 재판 연기

입력 2019-04-0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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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조양호<사진> 한진그룹 회장(70)이 8일 갑작스럽게 별세하면서 조 회장 관련 형사재판 등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인 이명희(70) 씨와 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도 모두 장례 절차가 마무리 된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재판 일정을 진행하던 서울남부지법은 8일 "조 회장의 사망 소식을 접했으며 이에 따라 재판장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사망하면 재판부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린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해 10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규모는 총 270억 원에 달한다.

조 회장의 사망으로 관련 재판 일정은 중단되지만, 함께 기소됐던 다른 피고인의 재판은 진행된다. 아울러 검찰이 조 회장에 대해 추가로 진행하던 수사도 즉시 중단된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된다"고 설명했다.

오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부인 이명희(70)씨와 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형사 재판도 장례 절차에 따라 잠정 보류됐다.

두 사람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으로 속여,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한편, 조 회장은 8일 새벽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별세했다. 향년 70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등 가족들은 현재 미국 현지에서 조 회장의 임종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병명 및 사인은 폐질환으로 알려졌으며, 보다 정확한 내용은 파악 중이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현지에서 조 회장을 한국으로 모시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운구 및 장례 일정과 절차는 추후 결정되는 대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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