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당 모욕' 류여해 손배소 패소…대법 "배상책임 없다"

입력 2019-04-08 14:00 수정 2019-04-0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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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자, 정당한 비판 범위"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사진=뉴시스)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사진=뉴시스)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한 라디오방송에서 자신의 발언을 문제 삼아 ‘무당’이라는 모욕을 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류 씨가 김동호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류 씨는 2017년 11월 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포항지진 사태와 관련해 “문 정부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경고”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김 목사가 라디오방송에서 “무당인가 그랬어요”라고 말하자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1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 2심은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풍자”라며 “피고의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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