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및 업계는 보험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채 보험에 가입해 보험계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불완전판매를 근절함으로써 계약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완전판매 추진 개선대책'을 마련, 시행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손해보험사는 자율적으로 보험계약 체결후 단계적으로 모든 보험계약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실계약예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회사 내부통제기준과 관련지침을 마련, 시행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완전판매로 보험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예정이다.
협회 및 손해보험업계의 직원들은 10일 부터 '완전판매 추진 상시점검반'을 협회에 설치, 회사별 완전판매 추진대책 및 보험시장에 대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 가동할 방침이다.
업계는 향후 보험상품별로 마련된 스크립트에 의거 계약자에 대한 모니터링과정에서 부실계약으로 판정될 경우, 각사의 부실판정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 및 부실 모집자에 대한 자체 조치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손보협회는 "상품설명제 및 모집자실명제 정착을 통한 무자격, 경유처리, 승환계약 등 모집질서 문란행위 근절 및 보험사 공신력 제고는 물론 청약단계에서 보험계약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계약자 권익보호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