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아동학대 특별신고' 창구 개설

입력 2019-04-0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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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보미 김모씨가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연합뉴스)
▲생후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보미 김모씨가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고를 8일부터 6월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과거 사례를 포함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신고 전화를 운영한다.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엔 112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특별신고창구를 통해 접수된 신고내용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조를 거쳐 처리된다.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바로 절차를 개시한다. 여가부는 실태점검과 함께 아이돌보미의 활동정지 등 자격관리 조치를 동시에 시행한다.

여가부는 이번 실태점검 기간 중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사례의 유형·빈도 등을 파악해 아이돌봄 관리체계 등 제도를 개선하고, 아동학대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별신고 기간 종료 후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는 아이돌봄서비스 불편사항 접수 창구로 전환된다.

이달 말까지 전체 아이돌보미에 대한 긴급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도 실시된다. 전문가를 초빙해 아동학대 예방 관련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아동학대 동영상 사례, 아이돌보미 간 사례토론 등 2시간 동안 진행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제도개선 전담조직(TF) 활동도 이어진다. 지난 5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아동학대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활동 정지, 자격정지, 자격취소 기준 등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아이돌보미 채용 시 표준화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고, 아동학대 사례 등을 반영해 교재를 전면 개정할 방침이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지원, 모니터링 개선, 사업추진 체계 공공성 강화 방안 등은 12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윤효식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학대방지대책과 함께 성실하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다수의 아이돌보미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포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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