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8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며 심의ㆍ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하게 된다.
입력 2019-04-08 18:16
경남제약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8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며 심의ㆍ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하게 된다.
주요 뉴스
많이 본 뉴스
증권·금융 최신 뉴스
마켓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