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매도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10일 증권예탁결제원과 증권회사 등을 대상으로 대차거래를 통한 공매도 현황에 대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증권사 등을 상대로 공매도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서는 것은 주가 하락의 원인 중 하나인 외국인 공매도를 제한해 간접적으로 주가 하락을 줄여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행 규정에서 차입없는 공매도는 주가하락의 심화와 결제불이행 위험 등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어 금지되고 있다.
증권회사는 공매도 주문 수탁시 결제일에 당해 주식을 인도할 수 있도록 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의무를 지니며 공매도 호가임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거래소는 공매도 주문을 여타 일반 주문과 구별해 별도 관리하고 있으며, 동 주문의 경우 가격급락을 방지하기 위해 직전가 이하의 호가를 금지하고 있다.
즉, 거래소는 공매도로 표시된 매도주문의 호가가 직전 체결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주문을 거부하고, 회원사에 통지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공매도 규모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대차거래 규모 증가와 함께 큰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12월 월평균 7조4400억원에 그쳤던 대차규모는 지난달 10조700억원(+92%)으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공매도 규모 역시 2조3000억원에서 3조1500억원(+157%)으로 급증했다.
이 기간 코스피 지수는 지난해말 1897포인트에서 1537.43 포인트로 떨어졌다.
특히 투자주체별로 외국인이 공매도 매매 전체 거래액의 89%(2조8000억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관과 개인이 각각 9.3%(3000억원)과 545억원(1.7%)을 기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차입 없는 공매도로 인한 미결제 위험을 방지하고 공매도 표시의무 준수를 통해 정확한 공매도 정보가 시장에 전달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란 주가가 높을 때 증권사들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되사서 주식을 갚는 것을 말하며 과도한 공매도 거래는 가격변동성을 확대해 시장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