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0일 향후 외국인 한도소진율이 높은 종목에 대해 실시간 감시를 통해 불공정 호가행위에 대한 예방조치를 요구하는 등 시장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SK텔레콤 등 외국인 한도소진율이 높은 종목을 대상으로 동 종목의 매수 주문울 수탁한 일부 회원사가 물량확보 차원에서 거래성립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대(하한가 등)로 대량의 매수주문을 제출해 실제 매수의사가 있는 여타 외국인이 적시에 매수를 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해당 회원사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외국인의 상장기업 주식 취득한도는 매수할 경우 호가 제출시점에 취득한 것으로 계산하고, 매도시에는 체결시점에 처분한 것으로 계산해 왔다. 이에 따라 일부 회원사는 외국인 취득한도가 소진되기 전에 하한가 매수주문으로 수량을 확보한 후, 나중에 실제 원하는 매수호가로 일부 수량을 정정하는 방식으로 매매를 체결하고 있다.
이에 불공정 호가행위로 인해 실제 매수하고자 하는 여타 외국인이 적시에 매수를 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시장감시를 강화할 경우 불공정한 호가행위가 감소돼 외국인 잔여한도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매수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매수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해소됨으로써 증권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