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증자 불발에 대출 또 판매 중단

입력 2019-04-09 10: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케이뱅크가 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문턱을 넘지 못해 3차 유상증자가 불발되면서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케이뱅크는 9일 '직장인K 대출상품' 리뉴얼을 위해 11일부터 판매를 일시 중단하고 개편된 상품을 테스트를 거쳐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케이뱅크의 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이달 완료하려고 했던 자본확충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이다.

케이뱅크는 1월 말 이사회에서 592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의결했다. 청약일은 이달 11일, 납입일은 25일로 정했다.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 만큼 KT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 지분율을 34%까지 늘리는 게 핵심이다. KT는 이를 위해 지난달 12일 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KT가 기존에 알려진 2016년 지하철 입찰 담합 외에 추가로 다수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를 위반 조사를 받게 되면서 금융당국은 심사 진행 자체를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최근 5년 이내에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있을 경우 대주주 결격 사유로 본다.

현행 법령은 금융당국의 대주주 승인 심사 기한을 6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관계 당국의 수사나 조사가 진행될 경우엔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KT는 유증 결의 당시 '은행장이 청약일 또는 납입일을 오는 6월 28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한 주주사 관계자는 "신주 청약일 이전에 새로운 증자 일정을 확정해 공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尹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어떻게 내란 되나”
  • 한동훈, 尹 제명·출당 착수…윤리위 긴급 소집
  •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대법서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 '철도파업 철회' 오늘 첫차부터 정상운행…이용객 불편 해소
  • 디지털헬스케어 토지는 비옥하지만…수확은 먼 길 [빗장 걸린 디지털헬스케어]
  • 비트코인, 美 CPI 호조에 반등…10만 달러 재진입 [Bit코인]
  • K-제약바이오 美혈액학회’서 신약 연구성과 발표…R&D 경쟁력 뽐내
  • 새벽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오류 소동…현재는 정상 운영 중
  • 오늘의 상승종목

  • 12.12 13:3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2,891,000
    • +3.02%
    • 이더리움
    • 5,550,000
    • +6.22%
    • 비트코인 캐시
    • 787,000
    • +6.35%
    • 리플
    • 3,499
    • +5.39%
    • 솔라나
    • 326,700
    • +4.81%
    • 에이다
    • 1,633
    • +13.09%
    • 이오스
    • 1,608
    • +8.58%
    • 트론
    • 414
    • +6.15%
    • 스텔라루멘
    • 628
    • +5.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000
    • +8.26%
    • 체인링크
    • 40,000
    • +24.42%
    • 샌드박스
    • 1,137
    • +15.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