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또 불법 공매도...과태료 ‘7200만 원’

입력 2019-04-0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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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무차입 공매도로 또다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2월 정례회의에서 골드만삭스 자회사 골드만삭스인디아인베스트먼트(GSII)에 공매도 법규 위반 혐의로 과태료 7200만 원을 부과했다.

GSII는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에 주식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롯데칠성음료와 JW중외제약을 각각 21주, 18주 매도한 사실이 모니터링 결과 드러났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사서 되갚는 투자 전략이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매도 주문부터 넣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GSII 측은 "직원의 실수로 거래 시 투자정보를 잘못 입력한 것"이라며 고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GSII의 내부통제가 미비하다고 판단해 증권선물위원회에 과태료 4800만 원 부과를 건의했다. 과태료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상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선위가 위반 사항이 경미해도 불법 공매도가 발생하면 이제는 처벌 수위를 '경미, 보통, 중대' 중 보통 이상으로만 처벌하기로 했다"며 "이에 GSII 사안도 경미에서 보통으로 처벌 수위가 상향 조정되면서 과태료가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골드만삭스 자회사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GSI)은 지난해 11월 불법 공매도를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사상 최대 과태료인 75억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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