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9일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의 ‘FUP(Fair Use Policy, 공정사용정책)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KT 5G 서비스 이용 약관’을 개정 신고했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고객들의 원활한 5G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틀 연속 일 53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 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FUP는 일반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다. 사업용 또는 상업용으로 데이터를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통신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조항이다.
앞서 KT도 홈페이지의 ‘데이터 FUP’(공정사용정책) 조항에 ‘이틀 연속 일 53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2G 속도인 1Mbps(초당 메가비트)로 데이터 속도제어를 적용하고 이용 제한, 차단 또는 해지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비슷한 논란에 휩싸인 LG유플러스도 약관을 변경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LG유플러스는 5G 요금제 중 월 8만5000원과 9만5000원의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 2종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6월 말까지 가입하는 고객에게 24개월간 속도 제한 없는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하지만 LG유플러스 5G 이동전화 이용약관 중 5G 요금제 11항에는 ‘2일 연속으로 일 50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해지 또는 데이터 속도제어, 차단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다. 154페이지짜리 약관에 한 줄만 포함한 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