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추행 혐의 이윤택, 2심서 징역 7년…“이 씨, 즉각 상고”

입력 2019-04-0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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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단원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윤택 전 예술감독(뉴시스)
▲여성 단원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윤택 전 예술감독(뉴시스)

극단 단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심에서 7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이날 즉각 상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9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재판부는 “절대적 영향력을 악용해 보호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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