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회계대란 지속, 기업들 자체역량 갖춰야”

입력 2019-04-1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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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보학회 ‘회계전문가의 역할과 책임’ 논의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회계정보학회 주관으로 ‘IFRS 시대 회계전문가의 역할과 책임’ 심포지엄이 열리고 있다.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회계정보학회 주관으로 ‘IFRS 시대 회계전문가의 역할과 책임’ 심포지엄이 열리고 있다.

국제회계기준(IFRS)과 새 외부감사법에 대응해 기업들이 자체적인 회계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감사보고서 지연과 비적정 의견 등 회계대란 사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란 전망에서다.

한국회계정보학회는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IFRS 시대 회계전문가의 역할과 책임’ 심포지엄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대우조선해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아시아나항공 등의 사례를 들며 기업과 감사인, 감독당국의 개선점을 논의했다.

최종학 서울대 회계학 교수는 “2018년도 기말 회계감사 시에 벌어진 회계대란 사태를 보면,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금융위원회 감리위원을 역임한 최 교수는 ‘숫자로 경영하라’의 저자이기도 하다.

그는 “IFRS에서는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을 기본적으로 존중하지만,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공시해야 한다”며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형식적으로는 IFRS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전 일반회계기준(GAAP)을 사용하던 때처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자율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계법인이나 감독당국 등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기업이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기말에 회계감사를 해야 하는 회계법인에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과거에는 회계법인들이 이런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새 외감법이 시행되면서 회계법인들은 자문이 아닌 감사로 활동 범위가 엄격히 규정돼 기업들 스스로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이를 위해 기업은 회계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충분히 보유해야 하는데 시장에서 인력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 수가 1000명인데, 이 중 직장에 들어간 대부분이 빅4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에 취업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회계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회계법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군에 진출해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회계사 합격자 숫자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파트너변호사는 규정중심의 GAAP과 원칙중심의 IFRS 간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 역시 금융위 금융위 감리위원을 지낸 바 있다.

그는 “규정중심 회계처리기준에서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한 실선이라면, 원칙중심 회계처리기준에서는 그 판단기준이 단계적이고 점증적인 색채의 연속에 비유될 수 있다”며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이 넓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칙의 해석과 관련해 반드시 하나의 정답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닐 수 있기에, 같은 상황에서도 복수의 올바른 회계처리가 존재할 수 있다”면서 “규정중심 회계처리기준에 비해 올바른 회계처리의 인정범위가 넓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의성 특히 미필적 고의에 대해 판단할 때는 원칙중심 회계처리기준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실제 지난해 2월 증권선물위원회는 에이프로젠 감리에서 ‘회사가 지정감사인의 지적을 수용해 수정 공시한 사항에 대한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정정공시하기 이전의 회계처리도 문제없는 것’이라고 결정한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개정 외감법은 위반금액에 연동해 과징금과 형사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며 “회사의 회계처리가 적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뤄진 게 아닌 진실성을 갖고 있는지를 회계처리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와 이메일 등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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