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 하루 전 2463만 갑의 담배를 반출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500억 원대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BAT(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코리아의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BAT코리아 전 대표이사인 외국인 A 씨와 생산물류총괄 전무 B 씨, 물류담당 이사 C 씨 등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BAT코리아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2015년 1월 1일부터 담뱃값 인상이 예고되자 하루 전인 2014년 12월 31일 2463만 갑의 담배를 경남 사천 제조장 밖으로 반출한 것으로 전산을 조작해 503억 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정부는 2500원 수준이던 담뱃값을 2015년 1월 1일부터 4500원으로 인상을 결정했다. 담배 1갑당 개별소비세 594원을 신설하고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를 각각 366원, 122.5원 인상하는 등 총 1082.5원의 세금을 더 매겼다.
담배 관련 세금(개별소비세 및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은 제조장에서 반출 한때를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BAT코리아는 세금 인상 직전에 담배가 반출된 것으로 전산을 조작해 2014년 기준으로 세금을 적게 낸 것으로 조사됐다.
BAT코리아는 던힐, 휘네스 등 브랜드를 보유한 세계적인 담배 제조회사의 한국지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