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집사’ 김백준, 증인신문 불출석…김윤옥 여사 증인 채택은 ‘기각’

입력 2019-04-1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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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증언할 예정이었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결국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0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김 전 기획관이 불출석해 연기됐다.

재판부는 “김백준 본인에 대한 공판이 23일로 정해져 있다”며 “일단 김백준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24일 오후 2시 5분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집사’ 역할을 했던 김 전 기획관은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앞서 법원이 발송한 소환장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소재도 탐지되지 않았다. 법원 홈페이지에 증인 소환 사실을 공지했으나 김 전 기획관이 불출석해 지난달 22일 예정됐던 신문기일도 연기된 바 있다. 재판부가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강제구인 여부를 검토하자 본인이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에도 김 전 기획관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증인신문 기일은 다시 미뤄지게 됐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김윤옥 여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의견서와 지난 기일 출석한 이팔성 증인에 대한 신문을 종합해 판단했다”며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서 1심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동의해서 증거능력이 인정했다고 정리했고, 이팔성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직접적인 대화 없었다고 했으므로 채택할 필요 없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전 삼성전자 상무에 대한 증인신청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팔성으로부터 뇌물을 직접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했고,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으므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상주 전 상무에 대한 증인신문은 17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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