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수금 보전' 시정명령 무시한 온라이프 檢 고발

입력 2019-04-11 10: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보전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무시한 상조회사 온라이프가 검찰 조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11일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온라이프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온라이프는 2017년 1965건의 할부계약으로 받은 선수금 총 5억5700만 원 중 5억800만 원에 대한 예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 조치를 받았었다.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가 휴업이나 폐업했을 때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과 대표자는 해당 검찰 수사로 각각 벌금 5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시정명령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으로 대응했으나 기각됐으며 두 차례의 독촉 공문에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명령 불이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는다.

한편 온라이프는 대표자 등록 결격사유로 지난해 12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실용적 매파' 신현송 한은 총재 지명, 향후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은
  • 반도체 덕에 3월 중순 수출 50% 늘었지만⋯'중동 리스크' 먹구름
  • '국제 강아지의 날'…강아지에게 가장 묻고 싶은 말은 "지금 행복하니?" [데이터클립]
  • ‘EV 전환’ 브레이크…글로벌 車업계 줄줄이 속도 조절
  • 해외로 향하던 자금, 다시 美로…전쟁이 바꾼 투자 지도
  • 2분기 전기료 동결⋯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
  • 美 정치매체 "트럼프, 이란과 잠재적 평화회담 추진⋯6대 요구안 마련"
  • [뉴욕 인사이트] 이란 전쟁ㆍ연준 위원들 연설 주목
  • 오늘의 상승종목

  • 03.23 15:3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190,000
    • -0.76%
    • 이더리움
    • 3,099,000
    • -2.24%
    • 비트코인 캐시
    • 702,500
    • +0.36%
    • 리플
    • 2,079
    • -1.98%
    • 솔라나
    • 130,400
    • -1.66%
    • 에이다
    • 378
    • -2.07%
    • 트론
    • 463
    • -0.43%
    • 스텔라루멘
    • 238
    • -2.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80
    • -1.55%
    • 체인링크
    • 13,110
    • -1.72%
    • 샌드박스
    • 116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