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주유소ㆍ화물차 71건 적발

입력 2019-04-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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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주요 위반 행위.(출처=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주요 위반 행위.(출처=국토교통부)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서 결제하는 등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주유소와 화물차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2차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허위결제 등 위반 행위 71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1월 28일부터 3월 15일까지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이 있는 137곳의 주유소를 점검한 결과다.

외상 후 일괄결제 33건, 실제 주유량 보다 부풀려서 결제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16건, 류구매카드에 기재된 화물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15건, 등유 등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7건 등 71건이다.

국토부는 적발된 12곳의 주유소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거쳐 영업정지 및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등을 처분하고 59대의 화물차주도 관할 지자체에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유가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앞서 지난 1차 합동점검(2018년 11월26일∼12월28일)에서는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51곳을 점검해 위반 행위 45건(주유소 5곳, 화물차 40대)을 적발한 바 있다.

국토부는 합동점검 외에도 유가보조금 비자격자 실시간 확인 시스템 구축, 화물차주 및 주유소 행정제재 강화 등 제도적 개선을 병행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할 계획이다.

한편 유가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현재 유류세에서 2001년 유류세 차액)을 영세 차주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지급한다. 현재 유가보조금은 경유 기준 345.54원/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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