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이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라면 주목…‘행복주택’을 아시나요?

입력 2019-04-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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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A = “자기야, 주인집에서 이번에 또 전세보증금 올려달래. 우리 지금 형편도 안 되는데 어쩌지?”

B = “아니, 보증금 올려준 지 1년밖에 안됐는데. 너무한 거 아냐? 얼마나 올려달라는데?”

A = “3000만 원이나 올려달래. 아니 무슨 도둑놈 심보도 아니고. 내가 법적으로 5% 이내 밖에 못 올린다고 하니깐. 무조건 올려주거나 집 빼라는데 어쩌지?”

B = “나 원 참. 진짜 법대로 해야 하나? 어휴. 내가 내일 부동산 가서 인근에 적당한 집 나온 거 있는지 알아볼게.”

A = “내가 뉴스 보니깐 신혼부부들 임대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행복주택이라는 게 있던데, 거기 한 번 알아보는 건 어때?”

B = “행복주택? 처음 듣는 건데. 그런 게 있어?”

A = “응. 내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깐 대학생이나,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 준대. 신혼부부도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데 그래도 되기만 하면 한동안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지 않을까?”

B = “당장에 알아봐야겠네. 뭐 또 정부 정책이라고 조건 까다로운 거 아닌지 몰라.”

A = “신혼부부는 결혼한 지 7년 이내 무주택구성원이면 된대. 우리야 이제 결혼한 지 3년이니 가능하고 소득도 따진다는데 우리 겨우 생활에 필요한 만큼 벌고 있는데 안 되겠어?”

B = “그렇겠지? 내가 한 번 자세히 알아볼게. 진짜 우리도 전세 올려달라고 할까봐 벌벌 떨지 말고 살아보자.”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행복주택,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다.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취업준비생은 대학(또는 고등학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자, 사회초년생은 월급을 받고 회사에 다닌 기간이 총 5년 이내여야 한다. 특히 이들은 모두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는 신청인 혼인합산 기간이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부부는 신청인 혼인합산 기간이 7년 이내 혼인을 계획 중인 무주택자여야 한다.

소득 역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적용소득 및 자산 기준을 살펴보면, 소득은 3인 이하 가구 기준 540만1814원, 4인 가구 기준 616만5202원, 5인 가구 기준 669만9865원이다.

총자산은 대학생(본인)의 경우 총자산이 7500만 원 이하,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사회 초년생(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본인)의 총자산이 2억32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2499만 원 이하를 소유해야 한다. 신혼부부나 예비부부는 총자산 2억80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2499만 원 이하가 필수이니 꼭 확인하도록 하자.

또한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는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와 창업지원주택 입주자는 자녀의 유무에 따라 자녀가 없으면 최대 6년, 자녀가 있으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출처=LH 행복주택 공식 페이스북)
(출처=LH 행복주택 공식 페이스북)

◇‘2019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기간 및 지역은?

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전국 41곳 행복주택 6483호에 대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다. 올해 입주자 모집을 하는 행복주택은 총 110곳 2만6000호로, 분기별로 모집한다.

올해 1분기에는 수도권 37곳(4945호), 비수도권 4곳(1538호) 등 총 41곳(6483호)을 모집한다. 1분기에는 서울지역 내 길음3촉진구역, 녹번 1-2 등 27곳 1283호 등 재건축·재개발 지구에서 건설한 주택을 매입해 행복주택을 공급한다. 도심 내에 위치해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올 2분기 이후에는 육아 편의시설을 갖춘 신호 특화 단지(의왕고천, 동탄호수공원), 중기근로자(하남감일, 인천서창2, 화성남양뉴타운, 청주동남, 아산배방, 인천영종, 아산탕정) 및 산업단지 근로자지원(파주법원, 평택고덕Ca1·Ca2, 평택청북, 영암용앙, 안성아양, 부산명지, 당진우강송산, 진천성석) 등 일자리 연계형 주택, 직장·주거 근접이 가능하도록 도심 내 공공청사를 활용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오류1동주민센터) 등 다양한 유형의 행복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2019 행복주택' 1분기 접수 기간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은 10일 마감됐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은 18일까지 마감한다. 접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모바일 앱으로 할 수 있으며, 입주는 올해 11월부터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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