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기간에 대체 근로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비대해진 노동조합 권력으로 기업 경영 악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비판에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파업 기간 대체근로와 파업 사업장 모든 업무에 근로자 파견 허용 △사업장 내 시설 점거 파업 금지 △파업 찬반 투표 시 파업 기간 사전 공지 및 투표일 4주 이내 파업 실시 △부동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특정 노조가입 강요 등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위법한 단체협약 미시정 행위 처벌 강화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2년→3년)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행 노조법은 파업 기간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사업장의 경영악화는 물론 중소ㆍ중견 협력 업체로까지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추 의원은 지적했다.
또 현행 파견법은 파업 기간 중 파견 근로를 금지하고 있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의 경우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고 했다.
추 의원은 "파업 기간 대체근로 금지로 해당 사업장은 물론 협력업체로 피해가 이어지는 부작용을 없애고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는 건전한 노사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냈다"고 발의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