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이 발주처인 김해삼계동지역주택조합에 455억 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채무보증금은 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15.3%에 달한다. 채무보증기간은 12일부터 2020년 4월12일까지다.
서희건설이 발주처인 김해삼계동지역주택조합에 455억 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채무보증금은 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15.3%에 달한다. 채무보증기간은 12일부터 2020년 4월1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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