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합법화 '급물살', "수술대 위 女 안전 지킨다"…음지에서 양지로

입력 2019-04-11 16:11 수정 2019-04-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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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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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낙태 합법화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무엇보다 의료 사각지대에 위치했던 낙태 여성의 안전성을 담보받을 수 있을 거란 긍정적 전망이 나온다.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법 조항을 두고 헌법불합지 판결을 내렸다.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사실상 낙태 합법화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낙태 합법화의 실효성은 낙태 수술 당사자인 여성들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맞물린다. 음지에서 공공연히 행해지던 낙태 수술을 국가의 용인 하에서 실행하게 되면 수술의 기술적, 환경적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수 있어서다.

실제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낙태 수술은 바람직한 방법으로 시행될 경우 안전성이 인정되는 수술이다. 낙태 합법화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안전한 낙태 수술의 기반을 만들고, 이를 통해 모성 사망 위험성도 대폭 줄일 수 있는 셈이다.

한편 낙태 합법화에 대한 일각의 우려와 달리 많은 경우 합법화에 따른 이렇다 할 낙태율 증가가 포착되지 않는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 임신 12주 내 허용되는 낙태 비율이 2015년 기준 15%이고, 특별한 이유 없는 낙태를 금지하는 뉴질랜드의 경우 같은 해 낙태율은 12%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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