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자사고ㆍ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위헌…동시선발 합헌"

입력 2019-04-11 16: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등학교에 중복지원을 금지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해당 조항은 학생과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더불어 헌재는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한 것은 합헌 결정했다. 위헌은 재판관 9명 중 6명의 의견이 일치할 때 내려진다.

고교 입학전형은 통상 8∼11월에 학생을 뽑는 전기고(자사고ㆍ외국어고ㆍ국제고)와 12월에 선발하는 후기고(일반고)로 나뉜다.

교육부는 자사고 등이 우수 학생을 선점해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킨다고 보고 2017년 12월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자사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이중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지난해 2월 "자사고 지원이 어려워지고, 자사고는 학생선발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자사고에 관한 해당 조항 시행령은 모두 법률에 근거도 없이 규정한 것으로서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위반했다"며 "해당 규정들이 위헌인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심판대상조항들 역시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짚었다.

자사고 일반고 동시선벌에 대해서는 "자사고와 일반고가 동시선발하더라도 해당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 방법을 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자사고의 교육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923,000
    • -1.44%
    • 이더리움
    • 4,569,000
    • -4.79%
    • 비트코인 캐시
    • 680,000
    • -8.36%
    • 리플
    • 1,880
    • -12.19%
    • 솔라나
    • 339,800
    • -5.32%
    • 에이다
    • 1,365
    • -9.78%
    • 이오스
    • 1,113
    • +3.44%
    • 트론
    • 282
    • -8.14%
    • 스텔라루멘
    • 713
    • +16.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350
    • -7.93%
    • 체인링크
    • 22,970
    • -4.65%
    • 샌드박스
    • 764
    • +36.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