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및 LCD 검사관련업체 파이컴은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12부(양재영 부장판사)에서 “원고인 폼팩터사의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하여 파이컴의 기술이 파이컴의 독자적 기술로 된 특허 제품으로 폼팩터의 특허와 무관,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6월 26일자 대법원의 판결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이번 소송은 2006년 6월 제기되어 양측이 침해여부에 대하여 첨예한 대립을 한 바 있으며, 재판부의 판결에 의하여 더 이상 파이컴의 독자기술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없어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