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넥스원 “방사청 입찰참가제한 부당해…3심서 승소”

입력 2019-04-1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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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이 방위사업청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관련해 취소를 청구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1일 공시했다.

회사는 "방사청이 2017년 9월에 부과한 '3개월간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관련 소송이 진행됐다"며 "1심 및 2심에서는 원고인 LIG넥스원이 승소했고, 이후 피고인 방사청장이 상고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당사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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