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 ‘낙태죄’ 폐지에 소신 발언…“영광스러운 날이네요”

입력 2019-04-11 23: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설리SNS)
(출처=설리SNS)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위헌으로 결정한 가운데 가수 설리의 소신 발언이 눈길을 끈다.

11일 오후 설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2019_4_11_낙태죄는폐지된다’라는 해시태그를 게재했다.

이어 설리는 “영광스러운 날이다.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는 글을 덧붙이며 이날 결정된 낙태죄 위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953년에 도입된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약 66년 만이다. 헌재는 형법 개정 시한으로 2020년 12월 31일을 제시했다. 그때까지는 현행법이 적용되지만 개정되지 않을 경우 2021년 1월1일부터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뉴욕증시, 월가 출신 재무장관 지명에 환호
  • [날씨] 제주 시간당 30㎜ 겨울비…일부 지역은 강풍 동반한 눈 소식
  • '배짱똘끼' 강민구 마무리…'최강야구' 연천 미라클 직관전 결과는?
  • 둔촌주공 숨통 트였다…시중은행 금리 줄인하
  • 정부 하반기 軍 장성 인사…신임 해병대사령관에 주일석 임명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007,000
    • -3.19%
    • 이더리움
    • 4,831,000
    • +3.34%
    • 비트코인 캐시
    • 697,000
    • -2.59%
    • 리플
    • 1,991
    • -0.95%
    • 솔라나
    • 331,600
    • -5.96%
    • 에이다
    • 1,343
    • -6.08%
    • 이오스
    • 1,129
    • -5.05%
    • 트론
    • 276
    • -4.83%
    • 스텔라루멘
    • 684
    • -11.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300
    • -2.43%
    • 체인링크
    • 24,750
    • -1.47%
    • 샌드박스
    • 983
    • -0.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