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승소…일본, WTO 분쟁 해결 기능 의문 발끈

입력 2019-04-1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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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WTO에 대한 불만도 영향 미쳤다는 해석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앞에서 2016년 2월 10일(현지시간) 도쿄전력 관계자들이 브리핑을 받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앞에서 2016년 2월 10일(현지시간) 도쿄전력 관계자들이 브리핑을 받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자 일본이 발끈하는 반응을 보였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2일(현지시간) WTO의 분쟁 해결 기능에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WTO 상소기구는 전날 한국의 후쿠시마 등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사실상 용인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국은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사고에 후쿠시마와 이와테 등 8개 현에서 어획·가공된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2015년 WTO에 제소했다.

앞서 WTO 분쟁 처리 소위원회(패널)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한국의 수입금지는 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며 일본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SPS 관련 분쟁에서 1심 판결은 단 한 번도 뒤집힌 적이 없어서 많은 언론매체가 전날 상소기구 결정에 앞서 일본의 승소를 예상했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되지 않고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패널은 한국의 조치가 SPS 협정이 금지하는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상소기구가 전날 발표한 약 80페이지에 달하는 최종 보고서는 패널의 SPS 협정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1심이 식품 자체 유해성에 초점을 맞춘 반면 상소심은 방사능 유출 사고 이후 환경이 식품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통제하는 데 귀를 기울였다는 평가다.

신문은 1심 판결이 파기됐지만 한국의 조치가 WTO의 규정에 일치한다는 판단도 전날 상소심에서 없었다며 이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한국의 조치가 WTO 협정에 부합한다고 인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일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신문은 최근 WTO 분쟁 해결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하고 있다며 그 배경에는 미국이 있다고 분석했다. 신문에 따르면 상소기구 정원 7명 중 현재 4명이 공석 상태인데 미국이 결원 보충을 거부하고 있다. 또 미국은 WTO가 개별 분쟁 해결에 불필요한 법적 판단과 지나친 해석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신문은 한국과의 분쟁 안건에서 상소기구가 신중한 자세를 보인 배경에는 이런 미국의 불만도 미묘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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