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노코리안, 상해 란왕그룹과 콰징전자상거래 업무 계약체결

입력 2019-04-1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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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위생허가없이 중국 수출길 열어

▲상해 보세구에서 란왕그룹 대표와 시노코리안 대표가 ‘콰징전자상거래 운영합작’을 위한 협약식을 맺는 모습. (왼쪽부터)란왕그룹 대표 차이웨이징과 시노코리안 박영만 대표.(사진제공=시노코리안)
▲상해 보세구에서 란왕그룹 대표와 시노코리안 대표가 ‘콰징전자상거래 운영합작’을 위한 협약식을 맺는 모습. (왼쪽부터)란왕그룹 대표 차이웨이징과 시노코리안 박영만 대표.(사진제공=시노코리안)

중국전문 유통기업 시노코리안은 최근 중국 상해보세구에서 란왕그룹(LAN GROUP)과 정식으로 콰징전자상거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은 맺고 위생허가나 인증이 없는 제품들도 중국해관에 선등록을 하게 되면 입고되는 대로 바로 통관과 출고가 가능한 ‘콰징수출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노코리안과 서비스를 체결한 란왕그룹은 정식으로 콰징 운영권한을 보유하고 상해 보세구내에 콰징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일본약국체인인 삿뽀르드럭체인과 유럽의 압타밀 분유 등을 콰징보세구방식으로 중국에 수입 및 유통하고 있다.

콰징((跨境)이란 중국정부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안에 따라 국제 전자상거래 통관방식을 통해 수입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기존 웨이상(위챗상인) 및 보따리상(따이공) 등 정식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행위를 강력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기도 하다.

이번 업부협약으로 합법적으로 18조원의 중국 직구시장을 공격적으로 공략할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현재 중국과의 교역은 정상무역과 정식 국경간 전자상거래인 콰징 통관 방식으로 재편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정식으로 ‘콰징전자상거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은 맺고 ‘콰징수출서비스’를 시작해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한국산 제품들의 중국 수출이 더욱 신속해지고 간편해질 전망이다.

시노코리안 박영만 대표는 “콰징 통관 방식을 활용하면 K-뷰티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중국 식약청의 위생허가 필요 없이 바로 수입이 가능하고, 전자제품 서비스 인증(CCC)도 면제돼 합법적이면서 안정적인 통관이 가능하다”며 “4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한 중국 콰징전자상거래 신정책에 따르면, 한국의 부가세와 비슷한 성격의 증치세가 16%에서 13%로 인하됨에 따라 콰징전자상거래에 매겨지는 종합콰징세가 11.2%에서 9.1%로 파격적으로 인하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대표는 “금번 콰징전자상거래 운영합작을 통해서 더 많은 한국기업이 콰징전자상거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4차산업혁명시대에 온라인과 모바일유통이 국가 간의 경계를 없애고 있으며 콰징전자상거래 방식 또한 우리 국내기업이 중국이나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고, 중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소비자들이 K-뷰티를 직접 만나게 되는 좋은 통로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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