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45)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파주의 한 교회 부목사인 정 씨는 2014년 12월~2017년 4월까지 50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정서적인 부모와 같이 의지하고 있으며 도움을 요청할 다른 상대가 없다는 점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양육 아래 거주하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약 2년6개월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안으로 죄질이 지극히 좋지 않다"면서 "특히 피해자는 당시 친부와의 관계가 악화된 상태여서 피고인만을 의지하며 정서적으로 따랐던 상황"이라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