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현대상호저축 예금자 보험금 지급

입력 2008-07-11 16:21 수정 2008-07-1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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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11일 영업정지중인 현대상호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해 14일부터 1인당 5천만원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예보에 따르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원의 파산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예금자가 보험금을 지급 받으려면 예금통장, 도장, 신분증(대리 수령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보험금을 지급받을 타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사본)을 지참해 농협 부안군지부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예한울상호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되는 5천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영업이 재개되는 14일부터 정상적인 예금인출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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