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판사들, 특허법원 국제재판 제도에 호평

입력 2019-04-12 14:13 수정 2019-04-1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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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 법관들이 특허법원 3부 재판을 경청하고 있다.(사진제공=특허청)
▲세계 각국 법관들이 특허법원 3부 재판을 경청하고 있다.(사진제공=특허청)

사법연수원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특허청과 공동으로 17개국 21명의 외국 법관들을 대상으로 11일부터 19일까지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에 관한 국제법관 연수’를 연다.

12일 사법연수원은 “이 과정에서 세계 각국의 판사들은 특허법원에 방문해 국제재판부를 전담하는 특허법원 3부장의 재판을 방청하고, 특허법원의 전자소송 제도 및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된 국제재판 제도에 대해 설명 들었다”고 밝혔다.

국제재판 제도는 지난해 6월 13일 시행된 개정 법원조직법 제66조의 2에 의해 도입됐다. 쌍방 당사자의 동의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가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할 수 있고, 법원이 이에 대한 동시통역을 제공하는 재판을 뜻한다.

중국의 한 판사는 “국제 제판 제도가 한국에서 소송하는 외국인 당사자들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평했다.

베트남의 한 판사는 “국제재판부 모델은 베트남에도 매우 유용한 시스템인 것 같아 베트남 IP 법원에도 도입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광남 특허법원 판사가 특허법원의 전자소송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특허청)
▲김광남 특허법원 판사가 특허법원의 전자소송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특허청)

특허법원은 “세계 각국 판사들의 이번 평가를 통해 국외 당사자가 특허 사건을 실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한 통역을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더 많은 당사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제재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우리나라가 IP 허브 국가로 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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