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의 유한책임대출 취급실적에 따라 출연료 인하 혜택을 부여한다. 3월 출시된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 출연료도 인하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금융위는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가 금리상승 부담을 해소하는 만큼, 고정금리대출과 같이 낮 은 출연료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지난해 ”집 값이 떨어져도 주택가치만큼만 책임지는 대출인 유한책임대출이 정책모기지 전반에 도입됐지만 금융회사 자체 주담대까지 유한책임대출이 확대 도입되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가 유한책임대출을 취급하면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금융위는 매년 유한책임대출 목표를 설정하고, 기준 대비 초과달성한 정도에 따라 출연료율 감면혜택(최대 0.03%p)을 부여할 예정이다. 주신보 출연료 인하 혜택을 부여하면, 은행이 납부하는 출연료 부담이 작아지므로, 은행의 취급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금리리스크 경감상품’ 이용자의 이자부담이 축소되도록 ‘금리리스크 경감상품’ 출연료를 고정금리대출과 같이 낮게 적용한다. ‘고정금리대출’에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을 포함해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의 출연료를 0.25%p(0.30%→0.05%) 인하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출연료 납부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