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4일 FTA 원산지증명 절차 간소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FTA 관세특례법시행규칙'이 공표 됨에 따라 15일부터 FTA 수출원산지증명절차를 대폭 간소화시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변경된 원산지증명절차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세청 및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및 울산 등 전국 6개 대도시 지방상의에서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설명회를 통해 정부는 개정된 원산지증명절차와 함께‘최근 FTA 추진현황과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우리 기업들의 급격히 변화하는 국제 무역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새로 시행되는‘FTA 수출물품 원산지인증제’및‘FTA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제’등의 주요내용과 그 활용방법등을 중점 소개할 계획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FTA 수출물품 원산지인증제는 국내 공급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공급자가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를 수출자에게 통보하고, 수출자는 이를 기초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토록 해 수출자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다.
또한 장기공급재료에 대해선 12개월간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원산지포괄확인제도를 도입해 매건별 원산지확인서 작성 교부에 따른 원재료 공급자의 불편을 최소화 시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재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자의 원산지 판정이 신속하게 되고, 투명한 원산지 관리가 가능하게 돼 유통단계에서 원산지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FTA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제는 세관장으로부터 사전에 원산지인증을 받은 수출업체는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신청 즉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기존 관세청장이 운영하던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업체 지정제도를 확대해 그 요건과 운영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취지에서 시행된다.
재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빈도가 높은 수출자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작성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