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증명절차 간소화 시행

입력 2008-07-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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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지방상의에서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기획재정부는 14일 FTA 원산지증명 절차 간소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FTA 관세특례법시행규칙'이 공표 됨에 따라 15일부터 FTA 수출원산지증명절차를 대폭 간소화시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변경된 원산지증명절차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세청 및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및 울산 등 전국 6개 대도시 지방상의에서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설명회를 통해 정부는 개정된 원산지증명절차와 함께‘최근 FTA 추진현황과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우리 기업들의 급격히 변화하는 국제 무역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새로 시행되는‘FTA 수출물품 원산지인증제’및‘FTA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제’등의 주요내용과 그 활용방법등을 중점 소개할 계획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FTA 수출물품 원산지인증제는 국내 공급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공급자가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를 수출자에게 통보하고, 수출자는 이를 기초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토록 해 수출자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다.

또한 장기공급재료에 대해선 12개월간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원산지포괄확인제도를 도입해 매건별 원산지확인서 작성 교부에 따른 원재료 공급자의 불편을 최소화 시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재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자의 원산지 판정이 신속하게 되고, 투명한 원산지 관리가 가능하게 돼 유통단계에서 원산지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FTA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제는 세관장으로부터 사전에 원산지인증을 받은 수출업체는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신청 즉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기존 관세청장이 운영하던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업체 지정제도를 확대해 그 요건과 운영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취지에서 시행된다.

재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빈도가 높은 수출자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작성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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