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방소멸’ 가능성 있는 군, ‘특례군’으로 지정

입력 2019-04-14 17: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후삼 의원, ‘3만·인구밀도 40명 미만 때 지원’ 법안 발의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구 감소로 소멸 가능성이 있는 인구 3만 명 미만의 농어촌 지역이나 소도시를 특례군(郡)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 지역을 특례군으로 정해 지원함으로써 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취지다.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 40명 미만인 군을 특례군으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련 중앙기관장과 협의해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도록 했다. 특례군 인구에 대한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 그 특성을 고려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정작 균형발전 차원에서 소멸 위험 지역은 정책적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금 지방은 수십 년 전부터 인구 감소가 진행돼 소멸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며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교육·의료·교통·문화 등의 여건 격차는 대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고 있어 제대로 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특례군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도시와 지방간의 역차별문제 해소와 소멸위기 지역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동계올림픽 영상 사용, 단 4분?…JTBC·지상파 책임 공방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048,000
    • -0.77%
    • 이더리움
    • 2,909,000
    • -5%
    • 비트코인 캐시
    • 827,000
    • -0.36%
    • 리플
    • 2,184
    • -0.68%
    • 솔라나
    • 127,900
    • -0.78%
    • 에이다
    • 417
    • -4.14%
    • 트론
    • 416
    • +0%
    • 스텔라루멘
    • 250
    • -2.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30
    • -2.93%
    • 체인링크
    • 12,930
    • -3.72%
    • 샌드박스
    • 129
    • -4.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