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방소멸’ 가능성 있는 군, ‘특례군’으로 지정

입력 2019-04-14 17:37 수정 2019-04-14 19: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후삼 의원, ‘3만·인구밀도 40명 미만 때 지원’ 법안 발의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구 감소로 소멸 가능성이 있는 인구 3만 명 미만의 농어촌 지역이나 소도시를 특례군(郡)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 지역을 특례군으로 정해 지원함으로써 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취지다.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 40명 미만인 군을 특례군으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련 중앙기관장과 협의해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도록 했다. 특례군 인구에 대한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 그 특성을 고려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정작 균형발전 차원에서 소멸 위험 지역은 정책적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금 지방은 수십 년 전부터 인구 감소가 진행돼 소멸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며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교육·의료·교통·문화 등의 여건 격차는 대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고 있어 제대로 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특례군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도시와 지방간의 역차별문제 해소와 소멸위기 지역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불황에 날개 단 SPA 패션…탑텐·유니클로 ‘1조 클럽’ 예약
  •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 '잘하는 것 잘하는' 건설업계…노후 주거환경 개선 앞장
  • SK온, ‘국내 생산’ 수산화리튬 수급…원소재 경쟁력 강화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000,000
    • +0.12%
    • 이더리움
    • 4,729,000
    • +1.52%
    • 비트코인 캐시
    • 711,500
    • -2.67%
    • 리플
    • 2,015
    • -7.31%
    • 솔라나
    • 353,600
    • -1.06%
    • 에이다
    • 1,475
    • -3.41%
    • 이오스
    • 1,195
    • +11.06%
    • 트론
    • 299
    • +3.46%
    • 스텔라루멘
    • 806
    • +29.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000
    • -0.9%
    • 체인링크
    • 24,410
    • +4.14%
    • 샌드박스
    • 879
    • +60.99%
* 24시간 변동률 기준